본문 바로가기

황금공인중개사전기봉62

계약은 도장이 아니라, 여섯 번의 확인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서명 앞에는, 여섯 개의 문이 놓여 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도 볕은 아직 물러설 뜻이 없다. 「땅을 보는 눈」은 6편부터 11편까지, 좋은 땅을 찾은 다음의 이야기를 다뤄왔다 — 등기부의 세 방, 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허가구역이라는 이름의 방, 계약금이 법적 의미를 갖는 순간, 대출 사전승인과 본승인의 간극, 그리고 잔금일에 자금이 부족할 때 책임이 향하는 자리까지. 여섯 편에 걸쳐 흩어져 있던 이야기를 오늘은 하나의 줄에 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실제로는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가. 답은 여섯 번이다. 그리고 이 여섯 번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1. 첫 번째 문 — 등기부, 권리관계의 문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은 등기부등본이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26. 8. 21.
잔금일에 돈이 부족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계약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다. 잔금일. 그 하루를 향해 계약금도, 중도금도, 대출 심사도 걸어간다. 그런데 그날 통장 잔고가 계약서의 숫자에 못 미치면 — 그 부족분은 누구의 몫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 돈이 모자란 사정은 매수인의 것이지만, 그 책임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매도인에게로 넘어가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의 시선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언제나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르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履行催告,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한 뒤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제544조에 따른 최고가 문제되지만, 계약의 성질이나 특약에 따라 정기행위(定期行爲, 이행 시기를 .. 2026. 8. 20.
잔금일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 계약보다 늦게 움직이는 대출, 잔금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여름은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으나, 그 기세는 한풀 꺾여 조용히 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결실의 계절이 오듯, 대표님들의 소중한 자산 역시 단단한 결실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잔금과 등기, 그리고 세무 절차까지 진짜 중요한 '완성'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는 눈」은 지금껏 도로와 서류, 면적과 가격, 그리고 등기부에 새겨진 이름까지 짚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확인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계약을 흔들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다룹니다 — 대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시선 땅을 사겠다는 결심과 땅값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별개의 일입니다. .. 2026. 8. 19.
허가구역이라는 이름 연휴에 내린 비가 더위의 기세를 눌렀다. 같은 비가 남부지방에서는 물난리로 번져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인천은 그 정도는 비껴갔지만, 계절은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얼굴로 지나간다. 처서까지는 아직 며칠, 여름과 가을 그 사이 어딘가에 멈춰 선 날들이다. 계절조차 이렇게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며칠을 통과하는 법이다 — 오늘 다룰 이야기도 꼭 그렇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일곱 편에서 땅을 읽는 법과 계약을 준비하는 법을 다뤘다.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면적의 안과 밖, 평당가격이라는 착시, 등기부의 세 방, 그리고 계약금과 특약. 오늘은 그 모든 절차 앞에 놓인 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 2026. 8. 17.
계약금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값입니다 광복절 아침, 말복은 어제로 지났고 처서는 아직 여드레 남았다. 계약의 세계에서도 날짜는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특약에 적힌 기한 하루,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는 시점 하나가 계약의 운명을 가른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편에서 등기부의 세 방 — 표제부, 갑구, 을구 — 을 열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법을 다뤘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땅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 앞에 앉을 차례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돈, 계약금을 다룬다. 마음이 급한 쪽이 먼저 돈을 건넨다. 그러나 그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급한 마음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1. 계약금은 계약 그 자체가 아니다 계약금을 건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정확한 믿음도 아니다. 계약금은 계약.. 2026. 8. 15.
등기부에는 방이 세 개 있습니다 입추는 지났으나 더위는 아직 물러갈 뜻이 없다. 오늘이 말복이니, 절기로는 이미 가을 문턱이고 처서(23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절기가 이름을 바꾼다고 더위가 하루아침에 물러나지는 않는다. 서류 위에서 계절이 바뀌어도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이듯, 땅의 권리관계 역시 계약일이 지났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다섯 편에서 땅 그 자체를 읽는 법을 다뤘다 —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면적의 안과 밖, 그리고 평당 가격이라는 착시까지. 오늘부터는 다른 국면이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이고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를 읽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방 하나를 연다 — 등기부등본이다. 1. ..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