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도장이 아니라, 여섯 번의 확인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서명 앞에는, 여섯 개의 문이 놓여 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도 볕은 아직 물러설 뜻이 없다. 「땅을 보는 눈」은 6편부터 11편까지, 좋은 땅을 찾은 다음의 이야기를 다뤄왔다 — 등기부의 세 방, 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허가구역이라는 이름의 방, 계약금이 법적 의미를 갖는 순간, 대출 사전승인과 본승인의 간극, 그리고 잔금일에 자금이 부족할 때 책임이 향하는 자리까지. 여섯 편에 걸쳐 흩어져 있던 이야기를 오늘은 하나의 줄에 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실제로는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가. 답은 여섯 번이다. 그리고 이 여섯 번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1. 첫 번째 문 — 등기부, 권리관계의 문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은 등기부등본이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