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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보는눈8

공장부지 사전진단, 도장을 받고도 문 앞에 서 있는 공장 "허가를 받았는데, 왜 공장을 못 돌리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도 받았다. 공장설립승인까지 손에 쥐었다. 서류에는 관인이 선명하고, 통장에서는 이미 적잖은 돈이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정작 기계를 돌리는 날, 공장은 조용히 멈춰 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을 수 있다"는 허가와 "돌릴 수 있다"는 허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계약 전에 미리 따져보지 않은 매수인이라면, 준공 직전에야 비로소 이 차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1.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과 돌릴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공장부지 6단계 사전진단 — 도로·전력·업종·인허가를 넘어 환경·민원까지 ① 도로 → ② 전력 → ③ 업종 → ④ 인허가 → ⑤ 환경·민원 → ⑥ 사업성·가격 지난 이야기까.. 2026. 9. 4.
맹지라고 다 같은 맹지가 아닙니다 — 토지 접도조건 확인법 처서라는 절기를 하루 앞둔 날, 가을비가 묵은 더위를 씻어내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직 여름의 여운은 짙게 남아있지만, 자연은 이미 차분하게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땅을 보는 눈」도 같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 편에서 계약의 여섯 관문을 통과하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앞선 자리로 돌아갑니다. 애초에 계약할 수 있는 땅인지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길입니다. 다만 이 질문을 "이 땅에 길이 있는가"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땅에 건축법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입니다. 1. 맹지, 세 개의 다른 길 지적도 위에서 반듯해 보이는 땅도, 실제로 걸어 들어갈 길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맹지(盲地,.. 2026. 8. 22.
계약은 도장이 아니라, 여섯 번의 확인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서명 앞에는, 여섯 개의 문이 놓여 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도 볕은 아직 물러설 뜻이 없다. 「땅을 보는 눈」은 6편부터 11편까지, 좋은 땅을 찾은 다음의 이야기를 다뤄왔다 — 등기부의 세 방, 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허가구역이라는 이름의 방, 계약금이 법적 의미를 갖는 순간, 대출 사전승인과 본승인의 간극, 그리고 잔금일에 자금이 부족할 때 책임이 향하는 자리까지. 여섯 편에 걸쳐 흩어져 있던 이야기를 오늘은 하나의 줄에 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실제로는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가. 답은 여섯 번이다. 그리고 이 여섯 번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1. 첫 번째 문 — 등기부, 권리관계의 문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은 등기부등본이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26. 8. 21.
등기부에는 방이 세 개 있습니다 입추는 지났으나 더위는 아직 물러갈 뜻이 없다. 오늘이 말복이니, 절기로는 이미 가을 문턱이고 처서(23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절기가 이름을 바꾼다고 더위가 하루아침에 물러나지는 않는다. 서류 위에서 계절이 바뀌어도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이듯, 땅의 권리관계 역시 계약일이 지났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다섯 편에서 땅 그 자체를 읽는 법을 다뤘다 —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면적의 안과 밖, 그리고 평당 가격이라는 착시까지. 오늘부터는 다른 국면이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이고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를 읽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방 하나를 연다 — 등기부등본이다. 1. .. 2026. 8. 14.
평당 300만원이 같은 땅일까요? 평당가격만 보면 놓치는 것들 처서가 코앞인데도 더위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태풍이라도 지나가며 비를 뿌려주면 좋으련만, 이번에도 한반도는 비껴가는 모양새다. 「땅을 보는 눈」은 지금껏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등기부의 면적과 실제 건축물 배치에 쓸 수 있는 면적의 간극을 짚어왔다. 가격은 숫자 하나로 요약되지만, 값어치는 숫자 하나로 요약되지 않는다 —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수렴하는 숫자 하나를 다룬다. 평당 가격이다. 1. 숫자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려는 습관 "평당 얼마입니까." 토지 물건을 브리핑할 때 매수 검토자에게서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질문을 받아온 이는, 정작 그 물음 앞에서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그 평당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당가격입니까.".. 2026. 8. 13.
천 평이라 적혀 있어도, 천 평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 땅값은 면적으로 계산하지만, 사업성은 배치로 결정된다. 폭염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처서를 앞두고 볕이 다시 따갑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세 편에서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각기 답하는 질문들을 짚어왔다. 오늘은 그 서류를 모두 통과한 땅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물음 하나를 다룬다 — 등기부에 적힌 면적을, 산 사람이 정말 다 쓸 수 있는가. 1. 같은 면적, 다른 모양 A필지와 B필지가 있다. 둘 다 1,000평, 지목도 같고 용도지역도 같다. 매매가도 평당 같은 값에 나왔다. 겉으로는 똑같은 물건이다.A필지는 반듯한 직사각형이다. B필지는 한쪽이 좁고 길게 늘어진 자루 모양이다. 같은 숫자를 등기부에 나란히 올려놓아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땅이다. 면적은 대지의 넓이를 말할 뿐, 그 위에 무엇을 얼마나 앉힐 수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