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도장이 아니라, 여섯 번의 확인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서명 앞에는, 여섯 개의 문이 놓여 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도 볕은 아직 물러설 뜻이 없다. 「땅을 보는 눈」은 6편부터 11편까지, 좋은 땅을 찾은 다음의 이야기를 다뤄왔다 — 등기부의 세 방, 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허가구역이라는 이름의 방, 계약금이 법적 의미를 갖는 순간, 대출 사전승인과 본승인의 간극, 그리고 잔금일에 자금이 부족할 때 책임이 향하는 자리까지. 여섯 편에 걸쳐 흩어져 있던 이야기를 오늘은 하나의 줄에 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실제로는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가. 답은 여섯 번이다. 그리고 이 여섯 번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1. 첫 번째 문 — 등기부, 권리관계의 문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은 등기부등본이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26. 8. 21.
천 평이라 적혀 있어도, 천 평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 땅값은 면적으로 계산하지만, 사업성은 배치로 결정된다.
폭염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처서를 앞두고 볕이 다시 따갑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세 편에서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각기 답하는 질문들을 짚어왔다. 오늘은 그 서류를 모두 통과한 땅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물음 하나를 다룬다 — 등기부에 적힌 면적을, 산 사람이 정말 다 쓸 수 있는가. 1. 같은 면적, 다른 모양 A필지와 B필지가 있다. 둘 다 1,000평, 지목도 같고 용도지역도 같다. 매매가도 평당 같은 값에 나왔다. 겉으로는 똑같은 물건이다.A필지는 반듯한 직사각형이다. B필지는 한쪽이 좁고 길게 늘어진 자루 모양이다. 같은 숫자를 등기부에 나란히 올려놓아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땅이다. 면적은 대지의 넓이를 말할 뿐, 그 위에 무엇을 얼마나 앉힐 수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