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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11

잔금일에 돈이 부족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계약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다. 잔금일. 그 하루를 향해 계약금도, 중도금도, 대출 심사도 걸어간다. 그런데 그날 통장 잔고가 계약서의 숫자에 못 미치면 — 그 부족분은 누구의 몫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 돈이 모자란 사정은 매수인의 것이지만, 그 책임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매도인에게로 넘어가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의 시선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언제나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르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履行催告,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한 뒤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제544조에 따른 최고가 문제되지만, 계약의 성질이나 특약에 따라 정기행위(定期行爲, 이행 시기를 .. 2026. 8. 20.
허가구역이라는 이름 연휴에 내린 비가 더위의 기세를 눌렀다. 같은 비가 남부지방에서는 물난리로 번져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인천은 그 정도는 비껴갔지만, 계절은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얼굴로 지나간다. 처서까지는 아직 며칠, 여름과 가을 그 사이 어딘가에 멈춰 선 날들이다. 계절조차 이렇게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며칠을 통과하는 법이다 — 오늘 다룰 이야기도 꼭 그렇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일곱 편에서 땅을 읽는 법과 계약을 준비하는 법을 다뤘다.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면적의 안과 밖, 평당가격이라는 착시, 등기부의 세 방, 그리고 계약금과 특약. 오늘은 그 모든 절차 앞에 놓인 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 2026. 8. 17.
계약금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값입니다 광복절 아침, 말복은 어제로 지났고 처서는 아직 여드레 남았다. 계약의 세계에서도 날짜는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특약에 적힌 기한 하루,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는 시점 하나가 계약의 운명을 가른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편에서 등기부의 세 방 — 표제부, 갑구, 을구 — 을 열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법을 다뤘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땅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 앞에 앉을 차례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돈, 계약금을 다룬다. 마음이 급한 쪽이 먼저 돈을 건넨다. 그러나 그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급한 마음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1. 계약금은 계약 그 자체가 아니다 계약금을 건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정확한 믿음도 아니다. 계약금은 계약.. 2026. 8. 15.
등기부에는 방이 세 개 있습니다 입추는 지났으나 더위는 아직 물러갈 뜻이 없다. 오늘이 말복이니, 절기로는 이미 가을 문턱이고 처서(23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절기가 이름을 바꾼다고 더위가 하루아침에 물러나지는 않는다. 서류 위에서 계절이 바뀌어도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이듯, 땅의 권리관계 역시 계약일이 지났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다섯 편에서 땅 그 자체를 읽는 법을 다뤘다 —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면적의 안과 밖, 그리고 평당 가격이라는 착시까지. 오늘부터는 다른 국면이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이고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를 읽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방 하나를 연다 — 등기부등본이다. 1. .. 2026. 8. 14.
평당 300만원이 같은 땅일까요? 평당가격만 보면 놓치는 것들 처서가 코앞인데도 더위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태풍이라도 지나가며 비를 뿌려주면 좋으련만, 이번에도 한반도는 비껴가는 모양새다. 「땅을 보는 눈」은 지금껏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등기부의 면적과 실제 건축물 배치에 쓸 수 있는 면적의 간극을 짚어왔다. 가격은 숫자 하나로 요약되지만, 값어치는 숫자 하나로 요약되지 않는다 —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수렴하는 숫자 하나를 다룬다. 평당 가격이다. 1. 숫자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려는 습관 "평당 얼마입니까." 토지 물건을 브리핑할 때 매수 검토자에게서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질문을 받아온 이는, 정작 그 물음 앞에서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그 평당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당가격입니까.".. 2026. 8. 13.
천 평이라 적혀 있어도, 천 평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 땅값은 면적으로 계산하지만, 사업성은 배치로 결정된다. 폭염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처서를 앞두고 볕이 다시 따갑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세 편에서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각기 답하는 질문들을 짚어왔다. 오늘은 그 서류를 모두 통과한 땅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물음 하나를 다룬다 — 등기부에 적힌 면적을, 산 사람이 정말 다 쓸 수 있는가. 1. 같은 면적, 다른 모양 A필지와 B필지가 있다. 둘 다 1,000평, 지목도 같고 용도지역도 같다. 매매가도 평당 같은 값에 나왔다. 겉으로는 똑같은 물건이다.A필지는 반듯한 직사각형이다. B필지는 한쪽이 좁고 길게 늘어진 자루 모양이다. 같은 숫자를 등기부에 나란히 올려놓아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땅이다. 면적은 대지의 넓이를 말할 뿐, 그 위에 무엇을 얼마나 앉힐 수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