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1 허가구역이라는 이름 연휴에 내린 비가 더위의 기세를 눌렀다. 같은 비가 남부지방에서는 물난리로 번져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인천은 그 정도는 비껴갔지만, 계절은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얼굴로 지나간다. 처서까지는 아직 며칠, 여름과 가을 그 사이 어딘가에 멈춰 선 날들이다. 계절조차 이렇게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며칠을 통과하는 법이다 — 오늘 다룰 이야기도 꼭 그렇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일곱 편에서 땅을 읽는 법과 계약을 준비하는 법을 다뤘다.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답하는 물음, 면적의 안과 밖, 평당가격이라는 착시, 등기부의 세 방, 그리고 계약금과 특약. 오늘은 그 모든 절차 앞에 놓인 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 2026.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