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구조 —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여러 개의 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목 하나로 불리지만,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적용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가 누구에게 어떤 산업단지 취득세감면·산업단지재산세 혜택을 주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제1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제3항: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 제4항: 시행자가 조성 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제5항: 시행자 외의 자, 즉 실제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참고: 제2항 등 일부 항은 본 글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어 생략했습니다. 제2항은 제1항 감면분에 대한 추징 사유를 정한 조항으로, 새로운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 유형이 감면율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습니다.
2. 수도권 15%라는 숫자의 진실
"산업단지 감면율이 수도권은 15%로 축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숫자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항의 이야기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 항 | 대상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
| 제1항 | 시행자, 조성 목적 취득 |
취득세 ·재산세 각 15% |
취득세 35% · 재산세 50% |
취득세 50% · 재산세 60% |
| 제3항 | 시행자,분양 · 임대 목적 (신축 ·증축) |
취득세 ·재산세 각 15% |
취득세 35% · 재산세 50% |
취득세 50% · 재산세60% |
| 제4항 | 시행자, 직접 사용 목적 (신축 ·증축( |
취득세 ·재산세 각 15% |
취득세 35% · 재산세 50% |
취득세 50% · 재산세 60% |
| 제5항 | 입주기업, 신축 · 증축 취득 |
취득세 35%/재산세 35%(5년) |
취득세 50%/ 재산세 60% |
취득세 75% / 재산세 75% |
수도권 15%는 시행자(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제1항·제3항·제4항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매물 시장에서 대표님들이 접하시는 거래, 즉 공장신축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을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5항에 해당하며, 수도권 기준 취득세·재산세 모두 여전히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감면).
언론 기사에서 "산업단지 감면율이 15%로 축소됐다"라고 보도하더라도, 그 감면 대상이 시행자인지 입주기업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기사 제목만 보고 투자 매력도를 낮게 평가하신다면, 실제로 본인이 해당하는 항의 숫자를 놓치신 채 판단하시는 셈입니다.
3. 왜 시행자와 입주기업의 감면율이 다를까
현행 제도의 구조를 보면 시행자와 실제 입주기업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에서,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율을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단계로 차등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보도자료, 2025)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은 이 '지역 간 차등' 구조입니다.
다만 '시행자와 입주기업을 구분한다'는 78조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개정 이전부터 있던 구조입니다.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유사 조항의 개정 취지를 '감면주체의 변동 없이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으로 설명하고 있어, 시행자·입주기업 구분 자체보다는 지역별 차등 도입이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숫자로 보는 항별 차이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000평(약 3,305㎡) 규모 인천 소재 산업단지공장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취득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 구조를 비교합니다.
| 구 분 | 시행자가 분양 목적 으로 신축(제3항) |
입주기업이 직접 신축 취득(제5항) |
| 취득세 감면(수도권) | 15% | 35% |
| 재산세감면율 (수도권, 5년간) |
15% | 35% |
| 적용받는 주체 | 산업단지 개발 · 분양사업자 |
실제 입주하는 제조업체 등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규모의 부동산이라도, 취득한 주체가 시행자인지 입주기업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매물 검토 시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시행자인가, 입주기업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5. 78조를 볼 때 확인해야 할 자가진단
●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가, 아니면 입주기업(시행자 외의 자)인가? — 이 구분에 따라 제1·3·4항과 제5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 취득 목적이 조성(1항)·분양임대(3항)·직접사용(4항)·입주를 위한 신축취득(5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인가? — 같은 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감면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신축·증축인가, 대수선인가, 매매인가? — 대수선은 제5항 다목에 따라 지역 구분 없이 취득세 25%로 별도 규정되어 있고, 매매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취득 원인이 '신축·증축'인지 '매매'인지 확인했는가? —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 기재가 공장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6. 공인중개사의 시선
고객분들과 매물을 검토하다 보면 "산업단지라서 세금이 싸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매도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확히는 "산업단지의 어떤 취득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저는 매물을 브리핑할 때 항상 취득 주체와 목적부터 구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시행자 매물인지 입주기업 대상 매물인지, 신축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실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은 공인중개사의 영역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면결정통지서·취득세 신고서·사용승인일 등을 함께 확인해 감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감면 가능 여부와 예상 세액을 판단하는 것은 세무사의 영역이며, 계약 전 감면결정통지서와 취득세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확인을 병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7. FAQ
Q1. 저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제조업체입니다. 어느 항을 봐야 하나요?
제5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행자가 아닌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도권 기준 취득세·재산세 각 35% 경감이 적용됩니다.
Q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도 제5항인가요?
분양 방식과 취득 구조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공 후 단순 매매인지, 신축 취득인지, 시행자와의 계약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수도권 감면율이 15%로 낮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그 15%는 산업단지 시행자(제1항·제3항·제4항)에게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입주기업으로서 신축·증축 취득하시는 경우(제5항)는 여전히 35% 수준이므로, 본인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기존 공장을 매수해 리모델링하면 제5항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대수선, 증축, 신축 여부와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보수와 법령상 '대수선'은 의미가 다르므로 건축법상 해당 여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결국, 조항이 아니라 항을 봐야 합니다
"산업단지 감면율이 축소됐다"는 뉴스 헤드라인은 정확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78조는 하나의 조항 안에 최소 네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대표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물을 검토하실 때는 조항 번호가 아니라 항 번호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세제는 '78조를 안다'보다 '78조 몇 항이 내 사례에 적용되는지 안다'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제만큼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전반적인 거래량은 줄었지만, 입지가 우수하고 가격 매력이 있는 '알짜 중소형 공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별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이나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매물은 계류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실입주 목적의 차별화된 매물로 수요가 쏠리는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대표님들의 공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업이 한 걸음 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황금공인중개사 대표 전기봉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21번 길 1 | 010-4820-3612 | 등록번호 제28177-2019-08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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