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DESK2 수도권 감면율 15%만 믿었다가 세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1. 조문 구조 —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여러 개의 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목 하나로 불리지만,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적용요건이 서로 다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가 누구에게 어떤 산업단지 취득세감면·산업단지재산세 혜택을 주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제1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제3항: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제4항: 시행자가 조성 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2026. 8. 7. 산업단지 공장, 취득세는 감면인데 재산세는 왜 그대로 낼까? 1. 시특법 78조라는 이름의 두 얼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시특법) 제78조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설명할 때 흔히 생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같은 조항 안에 있지만, 같은 요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제78조 제5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외의 자, 즉 실제로 입주하시는 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소재 부동산 100분의 35, 비수도권 100분의 50,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납.. 202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