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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업단지공장3

산업단지 공장, 취득세는 감면인데 재산세는 왜 그대로 낼까? 1. 시특법 78조라는 이름의 두 얼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시특법) 제78조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설명할 때 흔히 생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같은 조항 안에 있지만, 같은 요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제78조 제5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외의 자, 즉 실제로 입주하시는 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소재 부동산 100분의 35, 비수도권 100분의 50,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납.. 2026. 8. 6.
기준공장면적률 개편 검토 - 바뀌면 수도권 공장용지 투자도 달라질까? 1. 왜 지금 기준공장면적률인가 공장 용지를 매입하면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총연면적의 비율)은 꼼꼼히 따지지만, 정작 기준공장면적률은 놓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일부 언론은 산업통상부가 기준공장면적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공식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업종 변경이나 증설 과정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을 뒤늦게 확인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과 투자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2. 기준공장면적률이란 — 법령 근거와 실무 판단 기준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 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2026. 8. 1.
법인 취득세 세율, "4%의 3배"가 아닙니다 — 정확한 계산 공식 ● 법인 취득세, "4%의 3배"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지역(지방세법상 대도시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 요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구조로, 단순히 4%의 3배가 아닙니다 ●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은 지방세법상 중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있어, 같은 법인이라도 입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외형을 키워온 대표님이라면, 이맘때 즈음 공장 한 채를 법인 명의로 새로 들이는 일을 검토하셨을 법합니다. 사업장도 법인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단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이 ..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