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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재산세2

산업단지 공장, 취득세는 감면인데 재산세는 왜 그대로 낼까? 1. 시특법 78조라는 이름의 두 얼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시특법) 제78조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설명할 때 흔히 생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같은 조항 안에 있지만, 같은 요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제78조 제5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외의 자, 즉 실제로 입주하시는 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소재 부동산 100분의 35, 비수도권 100분의 50,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납.. 2026. 8. 6.
재산세, 같은 가치의 토지라도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3만 6,789건, 4,334억 원을 부과했다. 서해구 503억 원, 계양구 159억 원 — 이 숫자들이 건축물분이었다면, 9월엔 토지가 차례를 기다린다. 올해 인천 땅값은 이미 상반기에만 0.67% 올랐다(국토교통부 지가변동률 발표). 오르는 것은 땅값만이 아니다. 그 위에 얹히는 세금의 셈법도 함께 움직인다. 같은 가치의 토지라도, 재산세는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격차를 만드는 건 면적도 위치도 아니다. 지방세법이 그 땅을 어느 서랍에 넣어두었는가, 그 분류 하나다. 도금공장 A대표는 20억 원 상당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면서 위치와 가격만 확인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예상보다 높은 보유세가 부과됐다. 반면 같은 규모..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