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장세금1 법인 취득세 세율, "4%의 3배"가 아닙니다 — 정확한 계산 공식 ● 법인 취득세, "4%의 3배"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지역(지방세법상 대도시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 요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구조로, 단순히 4%의 3배가 아닙니다 ●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은 지방세법상 중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있어, 같은 법인이라도 입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외형을 키워온 대표님이라면, 이맘때 즈음 공장 한 채를 법인 명의로 새로 들이는 일을 검토하셨을 법합니다. 사업장도 법인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단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이 .. 2026.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