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1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5조, 인천 반도체 공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 비수도권 우선 고려 시대의 인천 공장 투자 태풍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와중에도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의 열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8월 11일이면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로 인천 반도체공장과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8편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인천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장투자·공장매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짚어보려 합니다.① 반도체특별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의 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② 인천은 후공정 밸류체인이 이미 구축돼 있어 이전은 어렵지만, 신규 국비 인프라지원·인허가 우선처리 트랙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2026.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