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배제1 공장 취득세 2.8% vs 4.4%, 신축과 매입은 왜 다른가 인천에서 공장을 취득할 때 신축(원시취득)은 약 3.08%, 기존 공장 매입은 약 4.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20억 원 공장이라도 이 차이 하나로 약 2,640만 원의 세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천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같은 공장이라도 취득 방식에 따라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장을 신축하면 취득세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세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느냐가 납부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 공장 신축(원시취득) 취득세율 2.8%, 실효 3.08% / 기존 공장 매입(승계취득) 4.0%, 실효 4.4% ● 과밀억제권역(인천 대부분·서울·경기 일부)이라도 공업지역·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2026.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