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취득세1 물류센터 취득세, "창고니까 안전하다"는 착각 — 법인 설립 이력이 관건 ● 물류센터 취득세, "창고니까 안전하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는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과 "공장 신·증설"에 한정되어 있어, 순수 보관 목적의 창고는 통상 이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 그러나 제13조 제2항은 부동산 용도보다 법인의 설립·전입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업무용·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창고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물류센터를 계획 중인 법인이라면, "창고니까 안전하다"는 단순 판단보다 법인의 설립·전입 이력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7월, 물류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계절7월의 물류센터는 다른 산업 시설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컨베이어벨트는 쉬지 않고, 창고의 출입구는.. 202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