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가산단공장1 재산세, 같은 가치의 토지라도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3만 6,789건, 4,334억 원을 부과했다. 서해구 503억 원, 계양구 159억 원 — 이 숫자들이 건축물분이었다면, 9월엔 토지가 차례를 기다린다. 올해 인천 땅값은 이미 상반기에만 0.67% 올랐다(국토교통부 지가변동률 발표). 오르는 것은 땅값만이 아니다. 그 위에 얹히는 세금의 셈법도 함께 움직인다. 같은 가치의 토지라도, 재산세는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격차를 만드는 건 면적도 위치도 아니다. 지방세법이 그 땅을 어느 서랍에 넣어두었는가, 그 분류 하나다. 도금공장 A대표는 20억 원 상당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면서 위치와 가격만 확인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예상보다 높은 보유세가 부과됐다. 반면 같은 규모.. 2026.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