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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토지투자2

천 평이라 적혀 있어도, 천 평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 땅값은 면적으로 계산하지만, 사업성은 배치로 결정된다. 폭염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처서를 앞두고 볕이 다시 따갑다. 「땅을 보는 눈」은 지난 세 편에서 값의 이치, 도로의 무게, 서류가 각기 답하는 질문들을 짚어왔다. 오늘은 그 서류를 모두 통과한 땅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물음 하나를 다룬다 — 등기부에 적힌 면적을, 산 사람이 정말 다 쓸 수 있는가. 1. 같은 면적, 다른 모양 A필지와 B필지가 있다. 둘 다 1,000평, 지목도 같고 용도지역도 같다. 매매가도 평당 같은 값에 나왔다. 겉으로는 똑같은 물건이다.A필지는 반듯한 직사각형이다. B필지는 한쪽이 좁고 길게 늘어진 자루 모양이다. 같은 숫자를 등기부에 나란히 올려놓아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땅이다. 면적은 대지의 넓이를 말할 뿐, 그 위에 무엇을 얼마나 앉힐 수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2026. 8.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으로는 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편에서 도로를 네 단계로 나눠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단계를 확인하려면 결국 서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류를 한 장만 보고 판단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떼어 봤는데 문제없다고 나왔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되묻게 됩니다. 그 서류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 서류인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해 주지 않는 서류인지 알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규제와 계획을 보는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이러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필지별로 제공하도록 규..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