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편의점1 공장 카페·편의점 설치, 공장부대시설 인정으로 용도변경 부담 줄었다 왜 지금 공장부대시설인가 공장을 매입·임대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근로자 휴게공간 하나 만드는 데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2026년 4월 9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소방, 위생 등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용도변경 절차가 계약 일정에 영향을 주거나 협상이 길어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공장주와 임차인 양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장부대시설이란 — 법령 근거와 달라진 점 공장부대시설(공장 종업원이 이용하는 식당·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장 운영에 부수되는 시설)의 범위와.. 2026.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