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장매매1 수도권 감면율 15%만 믿었다가 세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1. 조문 구조 —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여러 개의 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목 하나로 불리지만,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적용요건이 서로 다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가 누구에게 어떤 산업단지 취득세감면·산업단지재산세 혜택을 주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제1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제3항: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제4항: 시행자가 조성 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2026.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