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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2

계약은 도장이 아니라, 여섯 번의 확인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서명 앞에는, 여섯 개의 문이 놓여 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도 볕은 아직 물러설 뜻이 없다. 「땅을 보는 눈」은 6편부터 11편까지, 좋은 땅을 찾은 다음의 이야기를 다뤄왔다 — 등기부의 세 방, 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허가구역이라는 이름의 방, 계약금이 법적 의미를 갖는 순간, 대출 사전승인과 본승인의 간극, 그리고 잔금일에 자금이 부족할 때 책임이 향하는 자리까지. 여섯 편에 걸쳐 흩어져 있던 이야기를 오늘은 하나의 줄에 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실제로는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가. 답은 여섯 번이다. 그리고 이 여섯 번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1. 첫 번째 문 — 등기부, 권리관계의 문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은 등기부등본이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26. 8. 2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으로는 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편에서 도로를 네 단계로 나눠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단계를 확인하려면 결국 서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류를 한 장만 보고 판단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떼어 봤는데 문제없다고 나왔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되묻게 됩니다. 그 서류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 서류인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해 주지 않는 서류인지 알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규제와 계획을 보는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이러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필지별로 제공하도록 규..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