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감면1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35%, 어떤 공장이 해당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35%,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시취득(신축) 기준 실효세율 3.08% 적용 시 20억 원 공장의 납부세액은 약 6,160만 원이며, 취득세 본세 35% 경감을 적용하면 1,960만 원이 절감됩니다. 취득세 본세 경감에 따라 지방교육세 부담도 함께 줄어 총 절감 효과는 약 2,156만 원입니다. 단, 수도권 기준 감면율은 35%이며, "50% 감면"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지만 이는 수도권 외 지역 기준입니다. 인천에서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 본 수치는 2026년 인천 남동구청 세무부서 유선 확인을 거친 내용입니다. 지자체·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관할.. 2026. 6. 29. 이전 1 다음